김선수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서면답변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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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인사청문회 쟁점은
당초 헌재결정 비난입장 번복… 최근 5년간 소득총액 13억 넘어
신고재산은 9억… 野 “축소신고 의혹”, 자녀 이중국적도 공방 예고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정치적 편향성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한 아파트의 매매차익 외에 최근 5년간 소득이 13억 원에 이르렀는데도 청와대 비서관 시절(2007년) 신고한 재산보다 소득이 줄어든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한 채를 4억7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를 2억 원대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2013년 11억 원에 팔아 6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도 봤다. 김 후보자는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자와 매도자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총 13억4878만 원이다. 최근 5년간 법무법인 시민에서 총 12억3200만 원을, 한양대에서 5041만 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소득이 2억6975만 원이다.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1억1974만 원인 점(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연봉 최상위 계층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달 6일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 총액을 9억6030만 원으로 신고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법개혁비서관 재직 당시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11억283만 원이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수익이 훨씬 많아졌지만 재산은 줄어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변호인단장을 맡은 이력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 후 변호인단을 대표해 집필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에는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이 수차례 언급된다. 그는 책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에 대해 “‘퍼즐 맞추기’를 통해 꿰어서 통진당의 ‘숨은 목적’을 가공해 냈다” “헌법상 정당해산 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들만을 조합해 피청구인(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종국적인 해산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관 임명제청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이 밖에 이중국적 및 고액 유학비 등 자녀 관련 사안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가 미국 코넬대 방문교수로 있을 때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차남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미국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면서 유학비로 총 1억9637만 원(약 17만2938달러)을 썼다. 올 1월에는 차남이 BMW 차량(580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김선수#통진당 해산결정#국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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