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최순실의 1/10…혼란스러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9시 22분


코멘트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좀 혼란 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약 1/10 정도인데, 국정농단의 은폐방조 혐의로 치면 좀 가볍지 않느냐, 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년6개월’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우선 “9개의 공소사실이 있는데 그 중 제일 센 죄는 좀 의아스럽게 들리시겠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2개의 혐의다. 그게 10년 이하인데 공소 기각돼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최대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검찰, 특검의 구형량 8년은 깨지게 돼 있고, 그래도 2년 6월은 좀 낮다. 보통 절반 정도인 3년 6월 정도가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김종덕 장관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가 ‘무죄’로 판결 난데 대해서는 “한마디로 민정수석이 개입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겁을 먹게끔 할 만한 사안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얘긴데.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이 겁을 먹는다”면서도 “그런데 판사님이 법규로만 보면, 서류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문체부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좀 보강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보강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다”며 “우 전 수석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와, 별도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추가 기소 부분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