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박범계 “김세윤 재판부가 정형식 재판부를 웃기게 만들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13일 17시 15분


코멘트
사진=박범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박범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매우 정밀한 재판”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를 웃기게 만들다”라고 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


박 의원은 또한 이날 선고가 시작된 후 재판부가 최 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실시간 속보가 전해지자 “정형식 재판부에 놀란 가슴을 김세윤 재판부에 와 쓸어내리다. 최순실 20년도 가능한 추세!!”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예상대로 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3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최 씨의 18가지 혐의사실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