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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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남은 임기는 마칠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약 200차례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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