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결코 우리 집만의 문제 아니다” 신해철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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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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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신해철 씨 아내인 윤원희 씨를 초청해 중대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 했다.

윤 씨는 이자리에서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결코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되면 좋겠다. 노력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문제는 법”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신해철법'이 논의됐으나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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