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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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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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2012년 10월 29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가짜 판결문으로 법원 속이려 한 ‘간 큰’ 원고”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가짜 판결문을 제출한 원고 채모(63)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당사자는 2014. 6. 12.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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