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테마주” 소개만 해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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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년 1월부터 감시-처벌 강화
온라인서 특정종목 언급땐 조사… 루머 많은 회사엔 경고 조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 “대선 테마주는 ○○○”이라는 식으로 특정 주식을 소개하거나 신빙성이 낮은 루머를 퍼 나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시장을 교란하는 소문 등을 포착하면 곧바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테마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금융 당국이 초기 대응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내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테마주 가격이 들썩이기도 했다.

 우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범위가 넓어진다. 온라인에서 테마주라며 특정 종목을 언급하거나 시장에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만으로 금융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과도한 매매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상한가 매수를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도 해당된다. 이 경우 5억 원 이하 또는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 이내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시세 조종 등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루머 등의 시장 교란 행위만 있어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테마주 루머는 확산 속도가 빨라 시간이 지날수록 주동자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루머가 많은 기업을 경고하는 ‘사이버 경고(alert)’ 제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게시글 수와 거래량뿐 아니라 글의 내용과 주가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종목과 주가 급등 배경, 주요 관여 계좌의 매매 특징 등을 발표한다. 또 집중관리 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 호가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계좌를 찾아내 주의를 주고, 필요하면 수탁을 거부하는 내용의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도입한다.

 테마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30분간 나온 주문 중 가장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투자위험 종목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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