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 함부로 못쓴다…공정위, 8개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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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판사 대표는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전자책을 만들었다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트윗글을 제3자도 자유롭게 퍼나를 수 있지만 트위터란 공간을 벗어나 전자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내용이었다. 트위터 약관에 개인저작물의 이용범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사업자나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나 제3자가 SNS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사진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공정위는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비공개’로 설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서버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도 삭제하거나 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약관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범위는 이름, 프로필 사진, SNS 활동으로 한정했고 활용범위도 ‘상업적 콘텐츠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사업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카카오스토리의 약관은 삭제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인스타그램의 약관은 ‘사업자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조건을 구체화했다.

4개 업체들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을 공정위 지적에 따라 모두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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