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게임산업진흥 법률 위반 '무혐의' 처분 받았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2월 24일 16시 39분


코멘트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는 자사가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이하 포커페이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금일(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커페이스'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혐의로 고발된 파티게임즈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3일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해 9월 자사의 '포커페이스' 출시를 기념해 2주 간 매일 랭킹전을 통한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이벤트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공문에 따라 곧바로 '순금카드 증정'을 전면 취소하고, '게임 내 재화'로 변경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인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담당자를 수사한 결과 “순금카드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고발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21조 제5항(과태료)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해 고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은 “파티게임즈가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범죄 혐의가 없고, 회사가 순금카드 제공 광고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실제 순금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는 “이벤트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파티게임즈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중인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완료하는 등 회사와 협력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티게임즈 로고(출처=게임동아)
파티게임즈 로고(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