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관 고객지문정보 파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7일 05시 45분


가입시 수집한 주민증 뒷면 사본 없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올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보관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수집한 사본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동통신3사와 지문정보 파기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괄 파기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동통신3사는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문정보 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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