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애플 ‘광고 갑질’ 공방…“우월적지위” vs “협상력 약해”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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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애플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 2차 심의…2월20일 3차 심의
이통사 간 계약서 애플 ‘우월적 지위’ 놓고 치열한 공방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애플기기 매장. © News1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애플기기 매장. © News1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 등을 떠넘긴 애플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코리아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전가한 것을 일종의 ‘갑질’로 보고 있지만, 애플 측은 정당한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에 이어 2번째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애플코리아와 국내 이통사 간 계약에 대한 피심인 측(애플코리아)과 심사관 측(공정위)의 경제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애플-이통사 간 계약이 애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불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애플코리아 측 참고인으로 심의에 참석한 김도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인석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플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등을 예로 들며 애플코리아의 협상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애플-이통사 간 계약에서 애플코리아의 우월적 지위가 입증돼야 하지만 KT와 처음 계약을 맺었던 2008년은 피처폰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어서 우월적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애플과 이통사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데다가,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는 정당하기 때문에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피심인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심사관 측은 이 같은 애플코리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심사관 측 참고인으로 나선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 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황 위원과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는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광고기금도 통신사의 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차 심의에서 오간 피심인 측과 심사관 측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다음 심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논의할 계획이다. 3차 심의는 내달 20일 열린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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