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카톡·문자로 가능해지나…규제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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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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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페이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신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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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KT와 카카오가 함께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된 각종 고지내용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와 성남시, 국민연금 등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서비스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려면 공공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된 정보를 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면, 전자문서중계자는 이용자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맞춰봐야 한다. 한마디로 중계자인 KT와 카카오 등이 고지서를 수령할 대상자에게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T와 카카오가 현행법의 제도미비로 실행중단된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앞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 과제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경찰청의 고지나 통지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용자들이 일일이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매번 제공할 필요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기 수신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우편발송비를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종이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통행료 미납을 안내하는 도로교통공사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I일괄변경이 허용된다면 향후 모든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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