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월부터 신규 가입비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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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잇단 정부 압박에…
최신폰 보조금 최대 11만원 올려… LGU+는 중고폰 반납 조건 할인

SK텔레콤이 주요 휴대전화 보조금을 소폭 높이고 가입비를 폐지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중고 폰 반납 조건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미리 할인받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휴대전화 6종에 대한 보조금을 5만∼10만9000원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상향 조정된 휴대전화(조정된 보조금)는 갤럭시노트4(22만 원), 갤럭시S5 광대역A(25만 원), 갤럭시알파(27만 원), 갤럭시S4 LTE-A(30만 원), G3 Cat.6(25만 원), G3A(25만 원)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신규 고객에게 받던 가입비 1만1880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O클럽’이란 휴대전화 구매 서비스 및 멤버십 혜택 방안을 공개했다. ‘O클럽’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 폰 가격 보상 외에 △신규 휴대전화를 18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미리 신규 휴대전화의 중고 폰 가격만큼 할인받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고객이 휴대전화를 구매한 지 12개월이 지나 기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단통법#SKT#신규 가입비 폐지#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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