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수용국 명단과 근로실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비공개여서 의회가 공개를 결정할 때까지 일반인이 볼 수는 없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올해 2월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법은 북한인권 전략보고서를 법 채택 후 180일(8월 18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피해 상황과 비인간적 대우에 맞추고 있다.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탈북자 북송 문제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R 757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근로자를 수입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있는 중국, 러시아가 핵심 문제국가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탈북자 북송 문제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문제로 취급돼 왔다. 미 의회가 이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처벌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HR 757은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강제노동, 북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외부정보를 북한으로 직접 유입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별도의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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