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육상 금메달 선수 포함 12명 도핑 위반 4~8년 출전정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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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도핑 위반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이반 우호프 등 러시아 육상선수 12명에 4~8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AP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CAS는 전날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조사팀이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 위반을 밝혀낸 리처드 맥라렌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AS는 우호프의 런던올림픽 기록과 메달을 삭제 박탈했으며 2013년 세계선수권 여자 높이뛰기 우승자 스베틀라나 슈콜리나도 4년 출전 정지와 함께 메달과 기록을 취소했다.

또한 2013년 세계선수권 여자 해머던지기 챔피언 타티아나 리센코 역시 8년 자격 정지에 기록과 메달을 박탈당했다.

러시아 측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도핑검사 소장으로 검사체를 바꾸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폭로에 의문을 강력한 의문을 나타내며 국가 차원의 도핑 조작과 은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CAS의 조치에 대해 WADA는 “맥라렌 조사에 따른 처분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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