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사유재산 정식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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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쿠바혁명’ 개헌안 첫 공개
외국인 투자 등 자유시장경제 인정… 대통령 견제 위해 총리직 신설

쿠바 국민들에게 사유재산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최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총리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공개됐다고 A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4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퇴임하고 미겔 디아스카넬을 새 국가수반으로 선출하면서 ‘포스트 쿠바혁명’ 시대를 연 쿠바의 헌법 개정안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하루 전 공개한 헌법 개정안 요약본에 따르면 새 헌법에는 사유재산권과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헌법은 국유 재산과 협동 재산, 농민 재산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도입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새 헌법 개정안은 국가의 경제 통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정치 분야에선 총리직을 신설해 국가수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할 수단을 마련했다. 총리는 대통령(국가평의회 의장)의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게 되고, 총리는 정부 부처를 통솔하는 정부 수반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평의회 의원들이 선출하며 임기는 5년 중임제로 제한된다. 하지만 공산당을 국가의 유일한 정당세력으로 규정해 공산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법 제도와 관련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이전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등 평등 원칙을 명확하게 밝혔다.

쿠바 공산당의 승인을 받은 새 헌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정식 헌법이 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쿠바#사유재산 정식 허용#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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