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5억엔 낸 곤 전 회장 보석 허가…검찰 즉각 ‘준항고’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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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5억엔 납부…이르면 오늘 석방
지난달 세번 신청 끝 10억엔 내고 석방됐다 재체포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5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이날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곤 전 회장은 보석금 5억엔(약 52억원)을 납부했고, 이르면 이날 즉시 석방될 수 있다.

도쿄지검은 법원 결정에 불복, 바로 준항고 했다. 검찰 측은 곤 전 회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허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11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 증권 보고서의 허위 기재) 혐의로 처음 체포된 곤 전 회장은 이후 석방과 체포를 반복해 왔다.

지난달 6일 세 번의 신청 끝에 보석금 10억엔(약 103억원)을 내고 풀려났지만 한달여 만인 이달 4일 ‘오만 루트’ 특별배임 혐의로 네 번째 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가 2015년~2018년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22일 오후 곤 전 회장을 네 번째 추가 기소했고, 곤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그 즉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이번 보석 청구에도 도쿄도 내 지정된 주거지에서 지내는 등 지난번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곤 전 회장의 보석에는 Δ거주지 출입구에 24시간 녹화 감시카메라 설치 Δ변호사 사무소에서만 컴퓨터 사용 Δ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 매달 제출 등 15가지 조건이 설정됐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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