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자산압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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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상표권 등 8억어치 대상

양금덕 할머니(88)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전지법은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된 자산의 가치는 약 8억400만 원이다. 압류 결정은 아직 미쓰비시중공업에 송달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자산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양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의지를 계속 밝히지 않았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이자 함께 소송에 참여한 고(故) 김중곤 할아버지가 1월 숙환으로 별세하자 나머지 4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압류를 신청했다. 상표권과 특허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이 대전에 있어 대전지법으로 관할이 옮겨졌고 보름 만에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환가 절차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압류한 상표권과 특허권을 경매해 돈으로 바꾸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근로정신대 피해자#미쓰비시중공업#자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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