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 3명, 日서 ‘피폭 수첩’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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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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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3명이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 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약 7만 명이다. 이 중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자임을 인정해주는 건강수첩을 받은 피해자는 약 3000명(사망자까지 포함)이다. 일본 정부는 건강수첩이 있는 원폭피해자에게만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원했다.

일본 정부는 건강수첩 발급의 중요한 근거로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를 활용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태평양전쟁 종전 약 3년 후인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 징용자 3418명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85만9779엔을 공탁했다. 하지만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은 공탁 서류를 보관하라는 1958년의 법무성 지침을 어기고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970년 명부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5, 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김성수(93) 옹(翁)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다. 일본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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