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男 “인종차별 당했다” 日시의회 고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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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남성이 일본의 한 시의회와 시의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당했다며, 해당 시의회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재일교포 2세로 알려진 남성 A씨(57)는 지난 21일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 시의회와 우에하타 노리히로 전 가마쿠라 시의원에 대해 위자료 등 570만엔(약 5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요코하마(?浜)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도부터 가나가와현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며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단체교섭 등에 참가했는데, 가마쿠라시와 우에하타 당시 시의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에하타는 2014~2017년 시의회에서 A씨에 대해 “조선총련의 영향하에 있는 조선학교 보조금 운동에도 관계돼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우에하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명함 사진과 함께 “일반적인 일본인 이름이 아니다”라는 인종차별적인 글을 게재했으며, 이외에도 A씨와 관련해 “일본의 정세에 우려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야쿠자와 다름없는 행위”, “출신이 출신인 만큼 무섭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우에하타의 일련의 발언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시의회가 이런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인터넷에 계속해서 공개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간 이에 대해 시의회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의회로부터 차별은 없었다라는 대답만 들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인종차별이 방치돼 있다. 벌칙이 없으면 차별을 방지할 수 없다”며 자신의 소송이 “헤이트스피치 조례 제정 및 법 정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에하타는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 무섭다’라는 발언은 내가 오사카(大阪) 출신이라 야쿠자가 무섭다라는 의미였다”며 “A씨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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