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한국이 레이더 전파 쐈단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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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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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방부 해명에 반박 “솔직히 사과하면 문제 안돼”

일본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함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시켰음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지TV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4일 “우리에겐 (자위대기가) 레이더 전파에 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한국이) 솔직하게 사과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지TV는 일본 방위성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가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자위대기에서 한국 해군의 사격통제레이더(STIR)에서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대의 전파를 포착한 기록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해상에서 중국 해군함이 해상자위대 함정과 헬리콥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중국 측이 이를 부인하자 관련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주일미군사령관도 일본 측의 주장에 동조해 우려를 표시했었지만, 중국 측은 “정상적인 정찰·감시활동을 했을 뿐 사격통제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었다.

이에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달 20일 동해 상공을 날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겨냥해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시켰다”면서 한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21일 ‘당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레이더 전파가 일본 자위대기에도 비춰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24일엔 ‘자위대기가 구축함 상공으로 이상 접근해 광학카메라로 감시했을 뿐 자위대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 전파를 쏘진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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