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前회장, 한달새 ‘체포’만 세번째…보석 물건너가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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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구속 연장’ 기각되자 추가 혐의 적용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출처=NHK 갈무리) © News1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출처=NHK 갈무리) © News1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64) 21일 일본 검찰에 또 다시 체포됐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곤 전 회장이 10년 전 ‘리먼 쇼크’ 당시 개인적인 투자로 18억엔 규모의 손실을 내곤 이를 회사에게 책임지게 했다”며 ‘특별배임’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이 이날 검찰에 ‘재체포’되면서 그의 구속기간도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특별수사부)는 전날 곤 전 회장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그 기간 연장(10일)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었다.

때문에 곤 전 회장은 이날 중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왔던 상황이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등의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이 10일 더 연장됐다.

이후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에 임박해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달 10일 그를 다시 체포했고,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재체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의 석방과 대(對)언론 접촉 등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편법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곤 전 회장의 신병구속 기간이 1달 넘게 이어지면서 프랑스와 미국 등 해외언론들로부터 일본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곤 전 회장은 그간 검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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