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양자협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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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위배” 제소 前단계 조치
한일관계에 또 찬물… 정부 “유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21일 공식 요청해 일부 회복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제소’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농림수산물에 관한 WTO 제소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수입규제 조치를 했고 국제적 규범에 따라 (해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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