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강진 발생하면, 日홋카이도 최대 23.4m 쓰나미”…한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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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해일(쓰나미)이 덮친 2011년 3월의 일본 이와테 현 오후나토 시의 모습. 동아일보DB
지진과 해일(쓰나미)이 덮친 2011년 3월의 일본 이와테 현 오후나토 시의 모습. 동아일보DB
동해 해저 활단층에서 강진이 일어날 경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지방에 최대 23.4m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이 밀려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이 구성한 '일본해(동해)에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에 관한 조사검사회'는 동해의 주요 단층 60곳에서 규모 6.8~7.9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분석했다. 동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바탕으로 쓰나미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쓰나미의 높이는 홋카이도 남부의 세타나(せたな) 정이 23.4m, 아오모리(靑森) 현 후카구라(深浦) 정 17.4m, 이시카와(石川) 현 스즈(珠洲) 시 15.8m, 야마가타(山形) 현 쓰루오카(鶴岡) 시 13.6m 등으로 예상됐다.

쓰나미 높이가 60㎝면 승용차가 떠내려가고, 3m면 목조 2층 건물의 50%가 쓸려 내려가거나 무너진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3층 이상 건물은 파괴비율이 낮다.

분석 대상이 된 173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市町村) 중 82곳은 지진 발생 후 10분 이내에 쓰나미가 30㎝ 높이로 도달하며 이 가운데 15곳은 1분 만에 쓰나미가 같은 높이로 밀려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언론은 동해 지진으로 생기는 쓰나미의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해와 접해 있는 일본 서부 지역의 11개 원전 근처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는 모두 전력회사가 가정해 대책을 마련한 규모를 밑돌았다.

이번 분석엔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일본 서부 지역 근해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동해안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한국도 쓰나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1993년 7월 12일 홋카이도 오쿠시리(奧尻)섬 북서해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가 한국 동해안에 약 100분 만에 도착해 어선 53척이 파손됐다.

1983년 5월 26일 아키타(秋田) 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도 동해안에 쓰나미를 일으켰다. 바다 수면이 최고 3미터까지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이 24시간 계속됐고 강원도 임원항에는 최고 7미터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지역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또 선박 44척이 유실되거나 침몰됐고 가옥도 68채 부서졌다.

동해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위험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지진#쓰나미#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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