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란조끼’ 달래려 19조 결손 감수…감세안 하원 통과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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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유류세 인상 취소…겨우내 가스·전기료 동결”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새로운 감세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안했던 것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저소득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백지화와 초과근무 세금 감면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뮤리엘 페리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위기(노란조끼 시위)에 빠르고 강력하며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전역에선 지난달 17일부터 주말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노란조끼‘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당초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거주세 인하, 부유세 폐지 등까지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달 10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제시했고, 이후 시위 규모 점차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과 감세정책 등에 따른 내년도 세수 결손이 150억유로(약 19조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올라온 유류세 인상 반대 시민 115만명의 탄원서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당신들 말이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청원을 ’시민들의 행동‘이라 지칭하면서 “내년에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상을 취소했고, 겨울 동안엔 가스와 전기요금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감축은 필요한 조치”라며 “월말의 문제 때문에 세계의 종말 문제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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