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악수와 같은 인사법으로만 예를 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원고에게 4만 크로나(약 490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회사는 무슬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알하제흐 씨는 성차별을 면접 중단의 이유로 내세우는 회사의 항변에 대해 “나는 면접장에 있던 두 남성 면접관과 한 여성 면접관 모두에게 가슴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차별 없이 인사했다”고 주장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