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언론 “총서기 직선제 주장한 前교사, ‘국가전복 선동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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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공산당의 총서기 직선제를 주장했던 중국의 전직 교사가 최근 국가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홍콩 핑궈일보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법원이 지난해 위챗(중국의 카카오톡 격)에 공개서한을 올린 즈수(子肅) 씨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즈 씨는 당교(당 간부학교) 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권력 강화에만 몰두한다”며 “인권 변호사와 반(反)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진핑은 당 총서기로 적합하지 않다. 직선제로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아들 후핑(胡平)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야오방은 1989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이 톈안먼(天安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핑궈일보는 법원이 즈 씨에 대해 “국가 정권과 시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고 선동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해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핑궈일보는 “무장혁명 추진은 터무니없다. 직선제 주장만으로 체포하기 어려워 죄명을 억지로 추가한 것”이라는 즈 씨 지인들의 주장도 보도했다. 즈 씨는 당교 교사로 있으면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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