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급감에… 중소-중견면세점 시-도內 이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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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시도 내에서는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재고가 아니더라도 해외 업체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1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지방에 위치한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은 앞으로 특허 기간 중 한 번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등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옮길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상권이 더 발달해 있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곳에서 새로 활로를 모색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재고 부담은 덜어주고 유동성 확보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해외 업체에 대한 판매 제한은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면세점은 입고된 지 3개월이 지난 재고만 해외에 있는 대량 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재고가 아닌 일반 물품도 해외 업체에 팔 수 있다. 관세청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후에도 계속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중국#관광객#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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