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천송이 코트’ 온라인 구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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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30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또 복잡한 카드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같은 ‘원클릭 결제 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를 살 수 없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공인인증서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천송이 코트#페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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