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父 “솔직히 재미 있었다”…법원 ‘징역 22년 6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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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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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함께 살던 10대 딸을 2년 넘게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들에게 성적 노리개로 제공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지방 법원은 23일 퍼스 북부 교외에 거주하는 A 씨에게 징역 2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2036년까지 가석방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비정한 아버지의 범행 내용이 상세히 드러났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게 된 그는 2013년부터 2015까지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딸의 나이 11세~13세 때였다.
그는 딸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했다. 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남자들에게 딸을 성적 대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이 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다. 또한 딸에게 음란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한 영상에서 딸은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절규한다.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하는 동안은 재미있었다. 하지만 선을 넘었다”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후회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경찰은 작년 7월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을 체포했으며 아버지는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 성폭행 등 총 61가지에 대해 유죄판단 했다.
함께 체포된 이들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거나 재판 중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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