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선 열쇠 쥔 뮬러특검… 문 닫을 때까지 트럼프 운명 몰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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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 ‘태풍의 눈’ 러시아스캔들 수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워싱턴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향방에 대해 영국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8일 이같이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 당국과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진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17일 출범한 뮬러 특검. 지금까지 33명에 달하는 대통령 최측근들과 러시아 해커들에 대해 기소하거나 유죄 인정을 이끌어냈다.

정해진 수사 기한이 없는 뮬러 특검이 언제 수사를 종결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모’에 직접 가담했다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존재하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하지만 뮬러 특검이 내놓을 최종 결론이 2020년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은 확실해 보인다.

○ 유착의 배경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뮬러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공모’ 혐의의 핵심 키워드는 ‘모스크바 트럼프타워’와 ‘위키리크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려는 계획을 논의했고, 러시아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국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 관련 e메일을 해킹해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포했다는 것이 특검의 ‘큰 그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시점까지도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논의를 지속했다는 특검의 수사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핵심 고리가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뮬러 특검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위증죄로 기소하면서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논의가 2016년 1월에 종료됐다는 (코언의 기존) 증언과 달리 계획은 2016년 6월까지 계속됐다”고 적었다. 특히 “코언은 이를 ‘개인 1’(트럼프를 지칭) 및 그의 가족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5월 말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럼에도 그 다음 달까지 러시아와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으며 코언이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계획은 ‘러시아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뮬러 특검 측은 밝혔다. 게다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던 시기에 사업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다.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업 계획은) 합법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 트럼프는 위키리크스와 접촉했나

모스크바 트럼프타워가 트럼프-러시아 유착 관계의 배경이라면 위키리크스는 둘 사이에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물’을 상징한다. 지난달 말 공개된 트럼프의 측근 제롬 코시에 대한 뮬러 특검의 법정문서 초안에 따르면 코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였던 로저 스톤의 지시하에 2016년 여름 위키리크스 측과 접촉했다. 뮬러 특검은 이 문서에서 “코시는 (스톤이) 트럼프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적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e메일과 힐러리 클린턴의 선대본부장 존 포데스타의 e메일은 모두 러시아 정보당국이 해킹한 것이라고 미 정보당국과 특검은 판단한다. 트럼프 캠프가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움직였다면 공모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키리크스의 e메일 유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지적하며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 뮬러 능가하는 ‘선거자금법 위반’ 폭풍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최대의 정치적 폭풍은 뮬러 특검이 아니라 뉴욕남부지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불륜을 벌인 여성 두 명의 ‘입막음’용으로 코언에게 지시해 돈을 건넸다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표면상으로는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바로 기소됐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 개인이 선거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한선(2700달러)의 48배에 달하는 13만 달러(약 1억4700만 원)를 코언이 건넸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된다. 차기 하원 정보위원장이 유력한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은 9일 CBS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당일 법무부가 그를 기소할 실제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감’이란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유다.

○ ‘법적 타격’보다는 더 클 ‘정치적 타격’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의 유권해석 덕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프 의원이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날’을 강조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를 피한다고 해도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중간선거 결과 하원을 장악해 그 충격파가 배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대표적인 법조계 인사로 꼽히는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말 ABC방송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재앙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뮬러가 (트럼프 측에 의해) 반박당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저 ‘팩트’만 나열하고 의회에 보고서 내용이 탄핵감인지 판단하도록 공을 넘길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트럼프에겐)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계획을 논의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해킹한 민주당 측 e메일을 트럼프 측근들이 입수하려 계획한 사실들을 증거와 함께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9일 한 강연에서 “트럼프가 탄핵 절차 없이 (선거를 통해) 물러나기를 희망한다. (트럼프의) 거짓말이 (다음 대통령 취임날인) 2021년 1월 20일 멈추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정미경 전문기자
#미국정치 러시아스캔들 수사#뮬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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