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최종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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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 메라 고이치 씨가 낸 철거 소송 상고를 27일(현지 시간) 각하해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동포 단체 가주한미포럼(KAF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GAHT는 2013년 8년 소녀상이 설치되자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주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GAHT를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각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역사를 다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연시 쓰려는 (일본 측의)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KAFC 김현경 사무국장은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폭력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50년간의 침묵을 깬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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