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독점 견제해야” vs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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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찬반 팽팽… 내년 6월 규제폐지 앞두고 논란

내년 6월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규제 일몰을 주장하는 KT와 규제 연장을 원하는 케이블업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연내 합산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관 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합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5년 6월 시행돼 내년 6월 일몰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폐지 여부에 따라 각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중 합산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는 KT다. 지난해 말 기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가입자 수는 907만8000명으로 시장점유율은 30.30%로 합산규제 33.33%까지 3.0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합산규제에 따라 KT는 시장점유율이 33.33%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신광석 KT 재무실장은 7월 열린 2분기(4∼6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논리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만 있는 유일한 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지 않고 연장되면 KT는 유료방송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합산규제는 시청자가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와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도 전이돼 독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유료방송 1, 2위 간 가입자 점유율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미디어 집중에 의한 다양성, 공공성 훼손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합산규제가 풀리면 KT가 매물로 나와 있는 케이블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합산규제 연장 및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반을 가동해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KT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 케이블 업계 추천 전문가 3명, 정부 추천 4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7번에 걸쳐 회의한 뒤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연구반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통신사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가 활발해지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인수합병(M&A)이 이뤄져야 침체에 빠진 케이블 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독식을 견제할 법적근거가 사라지고, 시장점유율 40%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독과점 사업자의 출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은 모두 수렴했다”며 “앞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규제를 폐지할지, 일몰을 연장할지, 연장하면 어떤 방식을 택할지 등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

국내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TV)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지분의 30% 이상 소유 등)인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018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음.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kt#독점#소비자 선택권#유료방송 합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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