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그맨 유상무 ‘강간 미수 혐의’ 기소 의견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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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논란에 휘말린 개그맨 유상무 씨(36)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5월 18일 오전 3시경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상대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당사자의 진술과 A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볼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유 씨 측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한 해명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 4일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돼 두 차례가량 만났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모텔 방까지 가는 과정에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씨의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속사와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여전히 무죄를 추정하며, 더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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