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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이수근, 광고주에게 7억원 배상 판결 받아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1-29 06:55
2015년 1월 29일 06시 55분
입력
2015-01-29 06:55
2015년 1월 29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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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 동아닷컴DB
개그맨 이수근(사진)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브랜드 불스원의 모델이었던 이수근이 불법도박 행위로 회사 이미지 타격을 줬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스원은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수근에게 위약금과 광고 제작비 등 2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수근은 2013년 광고 계약을 맺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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