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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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수술 의료과실 인정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의료 사고를 낸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 씨 부인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 등 총 15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마비성 장 폐색(장이 막혀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강 전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해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 신 씨는 수술 직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로 투병하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처음 소송을 낸 2015년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 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장 폐색 환자 70∼80%는 수술이 아닌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데 강 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해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신해철#집도의#장폐색 수술#의료과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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