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심문 종결…10월초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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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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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포스터 © News1
‘암수살인’ 포스터 © News1
영화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쇼박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개봉 전인 오는 10월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열린 ‘암수살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영화 일부 장면 시청과 관련한 양측의 추가 의견 제출은 오는 29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 제출이 끝난 이후인 오는 10월 1일 혹은 10월 2일 이 영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심문기일 내용과 영화 시청 내용, 제출된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실제 사건의 범행 장면이 99% 이상 재연돼 있고, 범죄 정보가 담긴 해당 장면 영화화에 대해 쇼박스 측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동의가 없는, 즉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는 상영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도 했다.

반면 쇼박스 측 대리인은 영화가 범인이 아닌 한 형사가 범인의 자백을 통해 사건을 쫓는 데 초점을 맞춘 영화라며 특정 장면은 일반적인 범행 장면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암수살인’ 영화 편집본을 증거로 채택하며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유족 측 대리인의 의견을 보강하고 쇼박스 측의 반론을 29일까지 제출해달라”며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영화화하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극 중 사건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사건이 실제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묘사됐다는 것.

해당 유족 측 변호인은 최근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유족이 홍보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실제 사건과 동일한 살인장소와 방법, 묘사가 그대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는 일부 각색이 돼서 나오는데 이건 똑같이 나왔”며 “피해자 살인방법 피해자 신분이 그대로 나와서 도저히 유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사 필름295 측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으로,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한다.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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