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미성년 배우 베드신 고수한 이유…“어린 학생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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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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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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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57)이 여배우 폭행·강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그가 베드신을 촬영한 미성년 배우를 언급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8월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에서 베드신을 찍은 미성년 배우 서영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배우 캐스팅에 고민이 많았다. 영화 속에서 어린 학생이어야 했다. 다만 현실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원래 19세 이상 되는 배우를 물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버지 역을 맡은 조재현과의 차이를 고려해 (미성년자인) 서영주를 캐스팅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뫼비우스’는 한 가족을 이루는 아버지와 엄마, 아들이 성욕을 둘러싸고 뒤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배우 조재현이 아버지 역을, 이은우가 어머니 역, 서영주가 아들 역을 각각 맡았다. 특히 서영주는 당시 미성년 배우로서 베드신을 찍어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감독은 “사실 촬영 현장에 와보면 아무리 야한 걸 찍어도 배우나 감독, 스태프는 야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일이기 때문에”라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효과음이나 분위기가 연결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았던 A 씨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폭행을 했다는 것. 또 김 감독은 A 씨에게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 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이에 대해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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