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조재현 “사실 아니고 합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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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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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성폭행 한 적 없어…소멸시효도 지나”
피해자 측 “당시 목격자 증인 신청 적극 검토”

배우 조재현씨© News1
배우 조재현씨© News1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씨(53)가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당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 같은 취지로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조씨를 상대로 “만 17세였던 2004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A씨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을 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입장에선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컸다”며 “그래서 조정을 한다면 제가 한번 설득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 측 대리인은 ‘다시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에서 이의신청 이후에 언론에 (해당 내용을) 퍼트렸다”며 “지금 저희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 측은 “현재 조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조씨는 연예인이라 누군가가 고소한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기에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A씨를 2004년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등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히 조씨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게 명백하기에 A씨 측이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자리에 같이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3월8일 변론기일을 열고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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