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특례사업 ‘불투명 행정’ 논란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11월 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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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례사업에 포함된 중앙근린공원 1지구 사업 참여자에 시 산하의 광주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불투명한 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 6곳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8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원별 참여 업체는 중앙공원 1지구 2곳, 2지구 3곳, 중외공원 2곳, 일곡공원 3곳, 운암산 공원 4곳, 신용공원 1곳 등 15곳이다. 제안서를 낸 업체가 없는 송정공원은 이달 안에 재공모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부문에서 지방공사가 컨소시엄 없이 단독 참여하면 15점 만점을 주기로 하는 이례적인 항목을 삽입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풍암저수지 등을 끼고 있는 최고의 노른자위인 중앙공원 1지구(241만4235㎡)에 제안서를 냈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전체 부지 가운데 공원시설을 제외한 비공원시설(21만1476㎡)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택지만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 분양’ 방식을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경우 도시공사가 택지분양으로 건설 차액을 챙기고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아파트 건설로 분양 이익을 챙긴다고 보고 있다.

공공성을 높인다는 특례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고 민간공원 추진자가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특례사업 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을 보면 공공주택 분양, 공공주택 임대, 행복주택 건설 등 공영개발은 가능하나 토지분양은 불가하다.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질의에 대한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회신 공문에서도 이 경우 토지분양은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물과 공작물만 인정하고 있어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공원시설의 설치는 민간공원추진자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타 사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주택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 녹지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공원녹지법 21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100%를 기부채납한 경우로 못을 박고 있어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 내용의 일부를 먼저 발표했다. 비공원시설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 약 160억원을 공원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우선 제안 평가일 전에 제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액 자체도 민간업체의 제안에 비해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에 참여 의사를 보인 한 민간 컨소시엄 업체는 공원시설 개발 외 별도의 공공기여 사업비로 250억 원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대체로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들인데다 비공원시설 면적 축소 등이 이뤄지자 이들이 2단계 비공원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원칙대로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도록 두면 될 문제를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끌고 나가고 있어 관계자나 주민들 사이에서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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