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38%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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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4가지 개편안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1주택-다주택자 차등 증세 유력
대상자 34만명… 7월 최종 확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 세율을 높이는 4가지 종류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1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실수요자 역시 세금 증가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대안을 내놓았다.

종부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 또는 일시 인상(1안) △종부세 세율 인상 및 구간별 누진 비율 인상(2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4안) 등이다. ‘기타’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 과세도 거론했지만 당장 시행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3, 4안이 채택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예상 인원(34만1000명) 전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많게는 총 1조2952억 원이 더 걷힌다. 2안은 납부 예상 인원 중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를 제외한 12만8000명이 누진 비율 인상에 따른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4안은 1주택자 증세 규모보다 다주택자 증세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특위는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 오르고, 세율이 인상되면 종부세가 최고 37.7% 늘어난다고 했다. 3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물론 세율이 25.1% 증가한다. 공시가격 자연 증가분까지 반영되면 세 부담이 더 증가한다.

특위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연 뒤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보유세 개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주애진 기자
#종합부동산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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