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8월 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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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하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인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자료: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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