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떠안고 샀는데…신용대출까지 갚으라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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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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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을 사면서 매도자인 B 씨의 담보대출 6억5000만 원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은행에서 B 씨의 신용대출 5000만 원까지 모두 상환해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 B 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A 씨는 졸지에 500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 씨처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이와 비슷한 분쟁이 23건 발생했고 올해는 4월까지 6건이 발생했다.

담보 책임이 있는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채무 범위가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됐다면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상관없이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다면 담보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담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부동산 매도·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 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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