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신 이사회 의결… 중견기업, 인수합병 쉬워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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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7월부터 시행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전환 가속… 스타트업과 제휴 활성화 기대

7월부터 비상장 중견기업은 지금보다 쉽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의 합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기업이 주식 교환을 통해 B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에 들어가는 A기업의 교환 주식의 총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 이내이면 주총을 열지 않고도 이사회 의결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식 교환은 인수합병하는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일정 비율로 교환해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합병과 관련한 주총을 열 경우 기존에는 주총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에 합병계약서를 공시해야 했지만 이를 7일 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 제기 기한도 1개월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총 없이 경영진 의결만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장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 기준을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인수합병#중견기업#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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