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떠는 기업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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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줄어 퇴직금 감소될 근로자, 무더기로 중간정산 신청 가능성
기업엔 최저임금 이어 재정 압박


다음 달 1일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및 임차 △질병 치료 및 요양 등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 퇴직금이 줄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평균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수당 감소→평균임금 감소→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산업 현장에선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근로자들이 미리 사표를 내거나 중간정산을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다음 달 1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주는 중간정산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또 하나의 ‘인건비 폭탄’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기업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면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하면 파업 등 노사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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