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유형자산 감가상각을 둘러싼 회계처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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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은퇴 후 카페를 열기로 하고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럴 때 재무회계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향후 일정 기간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5년 동안 유지하며 카페를 운영한다면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만약 인테리어가 더 이상 카페의 매출 발생에 기여를 못 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계설비나 인테리어 등이 더 이상 매출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액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고 한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당기의 영업외비용인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회수가능가액은 현재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유형자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중 큰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의 현재 장부가액이 4000만 원(취득원가 5000만 원, 내용연수 5년 및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현재 인테리어의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고 해당 인테리어의 사용을 통해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가액인 4000만 원과 사용가치인 3000만 원의 차이인 1000만 원을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4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감액은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면 급작스러운 손실 반영으로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사용가치’는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매출 등의 추정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항상 논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김범석 회계사 ah-men@hanmail.net
#유형자산#감가상각#회계처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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