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어떻게 따지나… 탄력근로제 도입땐 3개월이내 평균 근로시간 계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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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운용기간 정하면 돼… 취업규칙 반영하려면 2주이내로
재계 “1년까지로 확대해야”
여야, 2022년 12월까지 정하기로

올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주당 52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정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업무가 많은 기간은 초과근무를 더 하고 업무가 적은 기간은 초과근무를 덜 해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형식인 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사규)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노사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려면 운용 기간이 2주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주는 초과근무를 하고, 한 주는 근무를 덜해서 주당 52시간을 맞추는 식이다.

만약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운용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수다. 특히 노사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운용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주당 52시간을 매주 지켜야 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운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지 말고 1년으로 넓혀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야당도 이를 주장했지만, 노동계 반대로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까지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탄력근로제#근로시간#문재인 정부#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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