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할증은 野, 특례축소는 與 뜻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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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환노위 “대법 판결前 법정비 시급”
1박2일 밤샘 조율끝 ‘빅딜’ 성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법정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여야 간사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 위원장,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법정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여야 간사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 위원장,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박 2일 밤샘 조율 끝에 27일 새벽 근로시간 단축안을 전격 처리한 것은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판결을 선고하면 법 제도 미비 속에 노동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았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한 여파로 다른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지만 환노위는 26일 오전 10시 27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중 12명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약 17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이어갔다. 비공개로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간간이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고, 6차례나 정회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특례업종 규모, 시행 시기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을, 자유한국당은 특례업종 규모를 각각 양보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7일 오전 1시 넘어 야당 간사가 설득이 안 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집으로 보좌진을 보냈다. 잠에서 깬 김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과 30분가량 직접 통화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막판 쟁점을 조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친구 사이다. 2013년 환노위 여야 간사를 맡으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킨 적도 있다.

오전 3시 17분 세부안 합의에 성공한 환노위는 오전 3시 45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2013년 논의를 시작한 뒤 5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였다. 홍 위원장과 3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은 여의도의 한 감자탕 집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 5시경까지 합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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