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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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이르면 6월부터
전월 이용실적 확인도 쉽게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입자들이 미처 쓰지 못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사의 표준약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 적립 포인트를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자들은 카드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또 카드를 해지할 때 자동으로 없어졌던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 포인트도 카드 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적립한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신한카드의 ‘마이 신한 포인트’, KB국민카드의 ‘포인트리’ 등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만 해당한다.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제외된다.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가 현금으로 돌려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조4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국내 신용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적립액은 1조4256억 원으로 연간으로는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이번 약관 개정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전체 적립 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전월 카드 이용 실적도 매월 초 홈페이지나 앱, 청구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을 요구하지만 카드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 실적을 계산하기 어려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할부나 할인된 금액, 세금, 공과금 등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와 카드 이용 금액을 합쳐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하던 관행을 개선해 순수 이용 금액만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카드 이용자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올해 3월까지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하면 각 카드사는 상반기 내에 전산 개발을 마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신용카드#포인트#현금화#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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