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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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부터 과장광고 규제”

올해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방법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수익형 호텔,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업자들은 ‘월 수익 ○% 확정 보장’ 등의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이 수익률은 대출금을 뺀 실투자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광고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았다.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수익률 산출 근거, 수익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정수기, 안마의자 등 렌털 제품을 제공할 때도 렌털 비용과 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예상 비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제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사서 사용하는 게 더 싼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수익형 부동산#분양광고#과장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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